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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전남 고흥군

기사승인 2017.07.08  09: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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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독자투고]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고흥군

글// 강복현(두원초등학교 교사)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복종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의 의무가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성실의 의무를 통해 법령을 기반으로 한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했음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을 향한 그릇된 것이었고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국민을 위한 충성심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을 발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충성심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은 쉽지 않음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맹목적인 충성을 바칩니다.

이영선 행정관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반민족적인 인물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헬조선’이 아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릇된 충성을 바친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선 4~6기 동안 고흥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군수의 의중에 따라 맹목적인 충성심, 비뚤어진 충성심을 발휘하는 고흥군청 소속 공무원은 없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민선 7기를 이끌어나갈 군수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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