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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

기사승인 2017.07.13  0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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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집중 강우 시 수질오염물질 유입 차단하고자 집중강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대응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국장] 여름철 집중 강우 시에는 사업장에서 보관중이거나 방치중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광진구 가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감시해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6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구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집중강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폐수배출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또한 특별점검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토록 하고 있다.
 
2단계로 7월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집중 강우 시 폐수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대학교 실험실, 아리수정수센터, 병원, 주유소 등 폐수다량배출업소와 염색·악세사리 제조시설 등 중점단속대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구는 점검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시설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배출업소에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구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순찰반이 특별점검기간 동안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상수원보호구역, 한강, 중랑천 등 중점감시지역과 오염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나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여름철 집중 강우에 대비·불법 환경오염행위 점검에 철저를 기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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