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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이영훈 목사 사임서 반려 공동대표회장 現 체제로 유지

기사승인 2017.12.12  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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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단, 이영훈 목사에 한국교회 연합 지지 및 사임서 반려 강력 요청

[뉴스에이=이광원 기자]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12월 12일(화)에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동대표회장단 모임을 갖게 되었다. 지난 5일(화)에는 제1회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회장 4인 체제를 적극 유지하며 그 뜻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합동 전계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최기학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명구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이영훈 목사). 이날 모임에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기하성 총회장)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교회 내실화에 중점을 둘 것을 표명하고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공동대표회장단은 이를 반려하고 직책을 수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덧붙여 공동대표회장단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이영훈 목사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대외협력관계를 담당하여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한교총은 일부 언론을 통해 오인 보도된, ‘공동대표회장 4인 체제의 부당성(不當性)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정관과 제반 법규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지난 제1회 총회를 통해 총무(비상임)로 선임된 변창배 목사(예장 통합 사무국장)는 “정관에 따르면, 공동대표회장 선임에 관한 명수(名數)의 제한이 없으며, 교단 내 개교회 소속 수에 따른 군(群) 분류는 정관이 아닌 임원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변목사는 “공동대표회장의 선임에 관한 제한은 정관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반 법규에 따를 것인데,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오인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에서, 1부 예배는 전명구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사회와 유충국 목사(예장대신 총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이영훈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설교와 최기학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엡 4: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당위성(當爲性)’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뜻’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중대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첫 번째 안으로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다뤘고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사회특별대책협의회의 설립,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거론되었다.

올 해 마지막으로 열린 교단장회의의 연례 모임은 2018년 1월부터 2달에 한 번 정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 번 모임은 내년 1월 예장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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