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 확인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완벽히 지원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으로 조회된 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조사는 동별 공무원 및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 5일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직권조치 등 업무처리 방법,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방지 등 보안 강화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자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에이 이중래 chu7142@daum.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