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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한기총에 영향은?

기사승인 2018.01.19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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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부활절 설교자 내정 된 전명구 목사 영향 있을 듯

[뉴스에이=이광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19일 2016년 실시한 감독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감독선거와 관련 성모목사가 기독교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1심 본안(2016가합38554)에서 “선거무효임을 확인하다”라고 “선거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서 성모목사가 당시 진행된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문제삼아 전명구 감독회장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번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된 곳은 한교총과 부활절연합회이다.
갈라진 한기총과 한기연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임의단체인 교단장회가 한교총을 출범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하나의 단체로 교계에 눈초리가 따가운 상황에서 전명구 목사가 한교총의 공동회장이기 때문이고 2018년 부활절 연합회의 설교자로 내정된 목회자가 전명구감독이기 때문이다.
 
교계 한목회자는 “이번 기감 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로 한교총을 만드는 일에 앞장선 전감독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본다”면서“당장 부활절연합회 설교자인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어찌 받아들일까?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기총의 출사표를 던진 전광훈목사의 경우도 한교총을 발족시킨 백석(대신)교단의 소속목회자로 전광훈목사가 소속 된 백석(대신)교단은 한교연(현 한기연)을 만들기 위해 한기총을 떠나며 한기총에 탈퇴서를 제출했고 당시 한기총도 2012년 5월 18일 개최 된 임원회와 실행위에서 백석(대신)교단을 제명 처리 한 바 있다.

특히 임의단체인 교단장 회의를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며 한교총이란 제4의 단체를 만드는 일에도 백석(대신)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란 단체가 한기총 소속이면서도 교단이 한기총에서 제명 처리 된 것으로 인하여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에서 후보자 탈락하게 된 원인이 교계에서 여러 가지로 회자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대신교단 총회장으로 선출되는 해 현 백석교단과의 교단 통합을 무리하게 이끌면서 대신교단을 두 개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과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 한기총에 가입한 지가 2년이 되었지만 전광훈 목사 개인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과사는 있지만 아직 한기총 소속된 후 한기총과 손잡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등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기총이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 단체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한기총 소속 회원들은 한기총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도 한기총 내부에서 일고 있는 점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엄기호 목사의 대표회장 출마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 추천서를 써주었지만 왜 소속 교단장 이영훈 목사가 서류 발급에 갈지자 행보를 보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한기총의 회원교단들은 이번 한기총 선거에 한교총에 일부 인사들이 개입 영향을 주었던 것을 생각할 때 기감 감독선거 당선무효가 전명구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한교총의 공동회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한기총을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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