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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산창교회 조희완목사 일방적 '미투' 보도로 피해 호소

기사승인 2018.03.19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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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위사실 인정된다" 무혐의 판결, “하지만 보도되었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국사회에서 불고 있는 ‘미투’는 지금 사법부를 시작으로 정치권과 연예계를 비롯 종교계까지 지형을 바꾸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투’와 관련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언론이라는 지적에서 언론사들이 보도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 알고 보도를 해야 함에도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위주로 보도 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하여 2차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남 마산 소재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도 ‘미투’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몰려 피해자가 되었지만 이 피해는 조 목사를 비롯 가족, 교회와 성도들까지 2차 3차 4차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2차 3차4차 피해를 야기한 곳이 언론이라는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최근 마산소재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 대한 CBS ‘성폭력 의혹’ 보도의 경우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법원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 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미투’ 기류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굳이 방송에서까지 보도하여 종교방송에서까지 사회적 기류에 편승 하려는 것에 대하여 의혹이 교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최근 CBS광주 방송에서 나온 PD의 ‘미투’ 관련 건과 관련하여 광주기독교단체에서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면서 “방송국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함구로 일관하면서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하고 “언론의 막강한 힘으로 힘없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편향적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보도를 하기 전 철저하게 사전에 양측을 취재해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체 정화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와 관련 마산 산창교회 성도들은 지난 15일 종로 소재 YMCA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BS 보도는 허위 정보 제공을 근거로 본인이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 내용에만 편중되어 방송됨으로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에 CBS는 허위사실 보도를 사과하고 관련 기사로 인해 더 이상의 명예 실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기사 삭제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 했다.
 
성도들은 “신속한 조치가 없을 시 A씨의 허위사실 제공 및 이의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A씨의 성폭행 주장은 2017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7 고정1114’에서 허위사실로 확정판결 된 사건이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OOO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성도들은 “그러나 CBS가 이러한 명백한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보도 했다”면서“이로 인해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조희완 목사와 산창교회에 사과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도들은 “A씨는 2002년 성폭행 위자료로 금품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김**사모는 남편의 정관수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성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경찰에 진정 한 바 있다”고 전제 한 후 “△2013년에도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요구를 하였으며 △2016년에는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지만 △금번 방송에는 성폭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말을 바꾸어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희완목사가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본 사건 이전에 성지교회로부터 청빙을 제안 받았다”면서 “당시 시무하던 경성교회 성도들은 사임을 강력히 만류하였고 성지교회 취임은 결정되었던 상황이어서 결국 경성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성지교회로 취임하기 직전에 A씨는 성지교회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려 성지교회로의 취임을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일축했다.
 
조 목사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로 성지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청빙을 스스로 사양하고 재충전을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다”고 말하고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보도되었다”면서 “보도를 한 기자가 나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미 법원의 결정문을 알고 있는 듯한 문자를 보냈음에도 보도를 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희완 목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CBS에는 이미 앞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찾아가 밝힌 바 있다며 15일 기자회견장소에서 퇴장을 요구했다.
 
조 목사가 퇴장을 요구한 구체적 이유로 “12일 CBS에 찾아가 증거자료와 함께 입장을 전달한 후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라는 사람과 마주쳤고, 그곳에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었다”며 “방송국에 바리케이드가 있어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를 유인한 함정취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성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할 때는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동은 취재로 윤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CBS측 기자는 당일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다”며 “그 여자가 들어온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15일 보안을 유지한 기자회견장에 CBS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가 나타났다.
 
산창교회 한 성도는 “CBS의 차량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가 내렸다”면서 ”방송국과 A씨에게 나가주라“고 요청 이들은 퇴장 했다.
A씨는 기자회견 장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회피하고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 유포했다.
 
A씨가 배포한 유인물에 따르면 “자신은 성폭행 주장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이 간통사실을 확인한 것을 안 조희완목사가 총회에 다니며 무마하려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유인물에 나온 간통 고소는 2002년 3월 5일인데 조희완목사의 출입국증명서에는 출국일이 2001.11.30.로 한국에 없었던 때로 확인됐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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