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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련정종 파기 환송심 앞두고 기독교,불교계 등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18.06.23  1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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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국주의, 신사참배 강요 등 혹세무민 앞장선 단체 법인 허가 취소해야”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일제시대 한국 국민들에게 신사참배 등을 강요하고 당시와 현재에도 군국주의 찬양에 앞장섰던 일본 불교계의 한 종파로 알려진 ‘일련정종(日蓮正宗, 구법신도회)’은 13세기 일본 불교의 개혁자 니치렌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의 한 종파로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왕과 군국주의를 지지하고 조선에 신사 참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제국주의를 옹호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불교 종파로 서울시 법인 허가와 관련 기독교계와 불교계, 문화계 민족단체와 애국 계열 인사, 독립유공자자 유족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움직임은 보수를 대표하는 한기총과 진보를 대표하는 교회협 등 한국교회를 주요 단체들이 우리 민족 수탈에 앞장섰던 단체가 국내에 상륙하려는 움직임에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종교에 자유가 있지만 기독교 인사가 한목소리로 불교계와 관련한 일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성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사안이 특정 종교를 넘어 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일이라는 중대성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며, 일련정종이 한국법인 승인을 통해 국내 유입과 포교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는 불교계와 민족단체 및 애국 계열 인사,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은 강한 목소리로 크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로 과거 일제 강점기 행적도 문제지만 이들은 지금도 일본 내에서도 극우 중 극우로 분류되는가 극우 여론을 조장하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일련정종은 한국 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승려를 국내 신도단체에 지속적으로 파견했는데 그 과정에서 폭행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 不法포교활동으로 많은 일련정종 승려들이 처벌을 받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였고 不法으로 일련정종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거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쇄 조치 되기도 했다.
 
또한 부산과 경기도에서는 은밀히 연수원과 납골당을 지으려다 주민 반발로 취소하는 등 적잖은 반대에도 직면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며 교세를 확장하던 중 한국신도회의 연락사무소장이 이들과 결별하며 내부 비위를 폭로하면서부터다.
 
일련정종의 한국법인 단체로 알려진 구법신도회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로부터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서울시는 민족단체와 충돌이 우려되는 등 법인 설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법신도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구법신도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회적으로 공익침해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또다시 열린 2016년 9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에 법인을 소멸시키는 게 타당하다며 법인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엎치락뒤치락 하던 판결은 다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최종 ‘파기환송’이 결정됐으며, 오는 27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다.
 
교회협 前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시사주간매체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련정종의 한국법인 주체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의 법인 허가 시도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일련정종은 일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우리의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말살했다. 따라서 일련정종은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우리 민족을 혹세무민한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종교계를 넘어 범국민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이들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일본제국주의에 헌신하고 우리 민족 수탈에 앞장선 단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06@naver.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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