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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ASA(법원임명특별옹호자) 프로그램,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가?

기사승인 2018.10.15  21: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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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놓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두드림(DO DREAM)이 될 것

박성혜(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동청소년복지학 박사)
[뉴스에이=독자기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우리는 가해자가 친부모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성인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다.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81%에 임박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정교육의 문제로 보고 개입하지 않고 친권을 중시하는 한국문화가 원인이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물론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아동학대의 신고를 증가시켰고 이는 아동, 청소년의 학대문제가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현실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들을 가정에서 임시 분리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그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은 게 현 상황이다. 그러다보면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발견되어 신고가 된 아동들은 그 부모들이 상담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심리적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거나 더 심각한 재학대가 이루어지지만 발견이 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CASA는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정서적인 서비스, 공적체계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으로서 한국에 적용해 볼 만한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임명한 특별옹호자 프로그램으로서,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주마다 CASA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모집자(recruiter)가 학교나 유관기관에 파견되어 CASA가 무엇인지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CASA와 연결되었던 CASA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CASA 자원봉사자로부터 자신이 얻었던 의미와 도움 등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하기도 한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은 법원이 아동친화적인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대 피해아동이 적절하게 정서적인 지지나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그 학대가 다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학대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조현증, 다중인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결과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접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CASA 프로그램에 매료되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서 아시안계 이방인으로서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법원임명특별옹호자(CASA)가 되겠다고 서류와 면접심사를 받고 훈련과정을 거친 후 판사가 주는 임명장을 받으면서 나의 CASA 청소년은 누구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경험이 있다.

흑인 소녀를 만나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녀가 필요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언어적인 소통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눈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친구를 위한 제안사항을 판사한테 법원보고서에 적거나 법원에 CASA 아동과 함께 가서 판사한테 직접 얘기함으로써 그 친구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지원했던 경험은 CASA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시켜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했고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꿈동행 서포터즈를 시작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꿈동행 서포터즈 사업은 강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 및 법원동행 서비스이다.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 중에서 정서적지지 및 법원 동행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과 서포터즈를 연결하여 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 정서적 지지를 하고, 법원 출두를 해야 할 경우 법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믈론 학대 피해아동이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지만 그 취지는 유사하여 적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유사한 정서멘토 프로그램이 전국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한다면 CASA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가능성은 위탁가정 확대 움직임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야 할 경우, 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일시쉼터에서 잠시 머무를 수는 있지만 가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정신적 외상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 없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정위탁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현재 가정위탁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얼마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소년부 호통 판사라 불리는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다. 천판사는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동그룹홈 가정 형태인 청소년회복센터를 만들었고 의미있는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20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분을 보면서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사실 CASA 프로그램도 1976년 David Soukup이라는 한 대법원판사가 주정부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제대로 아동의 상황이나 환경을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에 미국의 소송절차와 수천 명의 아동의 삶을 바꾸는 CASA 시민 자원봉사자를 고안해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년범죄 청소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판사들의 마음이 CASA 프로그램이나 청소년회복센터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청소년회복센터와 같은 가정위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직접 가정위탁을 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증가는 학대 피해아동들을 위한 CASA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한 가정위탁의 증가는 그들을 위한 보호시스템으로의 하나로 자리 잡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대 피해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CASA는 위기에 놓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두드림(DO DREAM)이 될 것
 
마지막으로 퇴직한 전문인력 등의 활용 가능성의 증가 또한 CASA 프로그램 도입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현재 한국의 퇴직 연령은 65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기업에서는 55세, 심지어 50세에 퇴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CASA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퇴직한 변호사, 간호사 등과 현직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지원한 전문직 사람들, 사회복지나 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주로 학교나 법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CASA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자원봉사가 생활의 일부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성상 조기퇴직하는 전문직 인력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을 이와 같은 학대 피해아동의 옹호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CASA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이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좀 더 전문성을 띤 자원봉사자로서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예산, 법 등 다양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셋팅을 해놓고 시작하기보다는 조금씩 적용해보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다시 적용해 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첫걸음을 먼저 내딛는다면 위기에 놓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는 두드림(DO DREAM)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뉴스에이 박성혜 elly969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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