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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기사승인 2018.12.25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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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란 불법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직을 정지한 것”

“2019년 1월 10일까지 개인이든 노회가 스스로 결의하고 들어오면 된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사건 번호 2018카합20356 직무집행정지)이 인용됐다.
 
최근 한기총 고문 변호사로 임명받은 바 있는 최종선 변호사는 교회법 전문가로 이번 중앙총회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최상수, 김시원 판사)는 21일 “중앙총회에 대한 ‘총회장 선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위 교단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건호 목사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판단을 통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346명 중 128명만이 총회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였고, 채무자는 그중 88표를 얻은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처럼 채무자의 득표수가 참석 대의원 346명의 2/3인 231표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총회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요한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측 대의원들의 방해로 선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대의원 대다수가 회의장을 떠나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채무자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128명 중 2/3 이상인 88표를 얻었으므로 총회 규칙상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는 그 문언상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를 얻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채무자의 주장을 ‘이 사건 정기총회 개회 시의 참석 대의원은 346명이나, 선거 직전의 참석 대의원은 128명이고, 채무자가 그중 2/3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선거 직전의 참석 대의원 수가 128명인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주장과 같이 본다면, 교회 헌법 제3조에 따른 개회 정족수(전체 대의원 498명의 과반수인 250명)에 미달한 하자가 있게 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채무자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교단 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처분으로써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굳이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면서 “다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최종선 변호사는 “중앙총회 건은 총회장 선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불법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면서 “직무정지 가처분은 ‘그 직을 본안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것으로 이 말은 이건호 목사가 총회장이 아니며, 이건호목사가 49회기 총회가 열린 9월 6일부터 판결이 확정 된 12월 21일까지 자신이 총회장이라며 행사해온 특히 부총회장 등 이건호 목사가 세운 임원 모두가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종선 변호사는 “법원에서 결론 부분에 ”다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라고 말한 것은 양측이 직무 대행자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법원은 총회의 안정화를 위해 중립적인 인물로 선정하게 된다”면서 “또한 총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는 것이며, 얼마든지 총회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비송사건으로 신청해 본안 확정 전에도 총회를 열어 새로운 인물을 세울 수도 있다”고 말하고 “다시 말해 중앙총회는 정기총회 선거가 잘 못 되었고 이건호 목사가 누구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이건호목사가 진행 해온 모든 것이 불법이라”라고 말하는 것이라”라고 밝혔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중앙총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현재 직무정지를 당한 측에서 또 불법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면서“법의 결과에 순순히 따르면 될 일을 시간 끌기와 이건호 목사 측에서 세우고 있는 목회자의 경우 당시 현장에서 총회를 지켜본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임시의장으로 불법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법을 무시한 당사자로 세우면 된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불법으로 총회장이 된 것을 법이 막았는데 그것은 불법자가 진행 한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말인데 목사들이 되어 계속 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뜻을 밝혔다.
 
또 다른 교회법 전문가는 “감리교의 경우와 중앙총회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면서 “중앙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건이고 감리교는 불법선거 건으로 이건호 목사 측의 주장은 억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 더 이상 거짓을 그만두고 총회가 하나가 되도록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총회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는 “그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한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우리 교단은 임마누엘 정신으로 한 뿌리이고 한 동문이라”라고 말하고“이미 임시총회를 열기 위한 총회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총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채권자 대표인 이관식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면서 “그간 중앙총회 비대위에 참여한 교회들 전체가 심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했는데 인용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하고 “총회 정상화 길이 열렸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관식 목사는 “이건호 목사의 기념 성경 건도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고, 49회 총회가 끝난 후 이건호 목사 측 인물들이 가지고 나간 총회 인장, 총회 재정이 들어 있는 통장, 서류 그것은 불법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간 불법으로 사용해온 대하여 법을 통하여 환원하도록 법의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중앙총회 한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서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앙총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본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은 이건호 목사 측에 섰던 사람이라며 입장을 밝힌 또 다른 총회 대의원은“현재 이쪽은 중앙총회 복귀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른 교단과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라며 “비대위가 우리가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비대위 대외협력 이병일 목사는(전 중앙총회 총무)“2019년 1월 10일까지 개인이든 노회가 스스로 결의하고 들어오면 된다”면서“용기를 내어 다시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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