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승인 2019.05.26  08:15:56

공유
default_news_ad1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고양시
[뉴스에이=차재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시흥시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뉴스에이 차재호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