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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노인학대 예방 모두의 관심만이 해결가능

기사승인 2019.06.18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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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재필
[뉴스에이=독자기고]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0명 당 노인이 7명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신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한해 경찰청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7,620여건으로 2017년 6,090여건과 비교하면 25%가량 증가한 통계 수치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70%가 자녀들이다 보니 자녀들의 잘못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들의 특성상 실제 노인학대는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어들면서 노인들이 노후에 노인관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노인학대의 유형을 보면 단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학대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UN에서는 2006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도「사회적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6.14∼6.30, 17일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위 기간동안 경찰에 노인학대 신고접수시 학대전담경찰관에게 통보되고 학대전담경찰관은 즉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학대판단이 곤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사례판정위원회」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복지, 의료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전문가로 구성된「통합솔루션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정부와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도 노인학대가 엄연한 위법행위이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우리 주변에 노인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등 인식 전환을 위함이다.

부모와 조상들에게 죽어서까지 존경과 예의를 갖추는 등 효를 인성의 근본으로 생각하였던 지금의 노인들의 세대에서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까지 학대를 일삼는 작금의 자식들의 행태를 보는 노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명의 자식으로서 앞으로 노인의 될 피해자의 마음으로써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재필

뉴스에이 송진섭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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