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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 기업부터 외식업까지… ‘매너 소비’와 ‘워커밸’ 문화 확산

기사승인 2019.06.21  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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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소비’와 ‘워커밸’, 트렌드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

워커밸 질경이 마음다리 캠페인
[뉴스에이=이윤진 기자]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비판적인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손님과 직원, 상사와 부하 등 상대적으로 우위 권력에 있는 자가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들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지속되어 왔지만 이제는 변하고 있다. 직원과 손님 사이의 균형을 이르는 신조어 ‘워커밸 (Worker-Customer-Balance)’이 등장했고, 사회 곳곳에서 고객과 근로자 양자간 매너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매너 소비’와 ‘워커밸’, 트렌드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어
악성 민원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나 관광객의 과몰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매너소비’와 ‘워커밸’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권과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20,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고객과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관련 법안까지 마련되며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고문 게시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제는 ‘매너소비’과 ‘워커밸’이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자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먼저 발벗고 나서
실제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이전까지 친절한 고객 응대만 강조해온 기업들도 자사 직원을 보호하고 고객과 상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시행’에 의거, 지난해 12월 매장 파트너(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한 바 있다.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한 스타벅스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매장에 준비된 하이파이브 그림에 손바닥을 터치하면 주문 음료의 사이즈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했다.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알바를 리스펙(Respect)’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에피소드의 광고를 제작해 근로자의 정당한 인권을 대중적 가치로 이끌어냈다. 실제로 편의점과 식당 등 현장에서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크고 작은 조치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캠페인까지… 기업의 ‘워커밸’ 운동 확산
사회적 흐름에 맞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직원 보호를 넘어 함께 일하는 파트너인 택배 배송 근로자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기업도 있다. 여성청결제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 질경이는 자사 제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질경이 마음 다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고객이 질경이 온라인몰에서 제품 주문 시 배송메시지에 택배기사에게 전하는 짧은 응원의 글을 남기면 자사 생리대와 여성청결제 샘플을 추가로 증정하는 내용이다. 질경이는 고객과 택배기사 간의 따뜻한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질경이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택배기사 또한 질경이의 파트너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고객의 메시지를 통해 고된 일상 속에 작지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G마켓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스마일도시락 캠페인’ 광고를 제작,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1100만건을 돌파한 적이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택배기사의 일상과 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전하는 장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뉴스에이 이윤진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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