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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 줄인다…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기사승인 2019.12.11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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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60~50km/h→50km/h 일괄하향… 3개월 단속유예 후 위반시 최대 17만 원 과태료

[뉴스에이=어흥선 기자]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금)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협의도 완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국토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의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50km/h로 하향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이하로로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제한속도 하향과 함께 횡단보도 추가설치와 더불어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어흥선 ly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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