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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 뿔났다.

기사승인 2020.01.05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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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 환자들 “인슐린펌프는 우리에겐 희망, 당뇨 치료 되었다”

환자들“보건복지부 A 박사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 중징계 내린거냐” 분노
“판사는 어떤 근거로 A박사의 호소 외면한 건지 이해가 안 돼”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세계 최초로 당뇨병 치료기기 ‘인슐린펌프’(인공췌장기)를 직접 연구·개발, 보급하여 당뇨환자들에겐 희망을 준 A박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 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당뇨환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A박사는 최근 “소”를 제기 했으나 중앙지법의 이해 안 되는 판결로 인하여 패소 한 가운데 A박사는 항고를 한 상태로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A박사에게 적용된 법률은 일명 ‘쇼닥터 금지법’, 의료에 대한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았다는 것인데 정작 A박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인슐린펌프의 도움을 받아 당뇨병이 완치 혹은 완치로 진행 중임을 주장하는 환자들이, A박사를 적극 두둔하고 나서며,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A박사는 수년 전 인슐린펌프를 통한 당뇨병의 완치를 언급한 책을 내 세간의 유명세를 탄 인물로, 이후 그를 찾는 환자들이 급증했고, 현재는 인슐린펌프 관련 사단법인협회를 운영, 인슐린펌프의 효율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인슐린펌프는 A박사가 40년 전 당뇨병 환자 치료를 위해 세계 최초로 직접 개발한 것으로, 인슐린펌프를 시술받은 환자는 수 만 여명에 이를 정도다.
 
일반적인 당뇨 치료법인 약이나 주사는 불규칙적인 인슐린의 투여로 정상적인 췌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기에, 추후 당뇨의 악화와 더불어 합병증의 발병까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인공췌장기로 불리는 인슐린펌프는 당뇨병이 일정시간 마다 인슐린을 내뿜는 췌장의 기능이 저하, 소멸된 것에서 착안해, 췌장을 대신해 일정시간마다 인슐린을 몸에 투입해 준다.
 
이에 A박사가 개발한 인슐린펌프는 인슐린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저하된 췌장의 기능도 점차 좋아지며, A박사는 당뇨병의 완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실제로 펌프를 장착한 환우들은 치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A박사가 모 방송에 출연하여 해당 방송에서 당뇨 치료와 관련한 인슐린펌프의 우수성을 언급하게 되었고 당시 그는 “인슐린펌프 치료방법을 하게 되면, 췌장기능을 회복하니까 완치가 되어서 완전히 낫게 되는 치료방법이지요”라고 말한 것이 발단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완치’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쇼닥터 금지법’을 적용,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일을 처분한 것이다.
 
면허 정지 10일은 보기에 따라 가벼운 처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문의로서는 치욕으로 A박사는 이에 불복 법원에 즉각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A 박사는 수많은 임상실험과 완치사례, 수 천여 편의 해외 연구 논문 등 특히 인슐린펌프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인슐린펌프 치료가 이미 세계당뇨병학회 등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은 애초 문제가 된 ‘완치’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A박사가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A박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만약 이번 법대로 처분이 확정되면, 인슐린펌프에 대한 세간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많은 환자들이 당뇨 치료의 기회를 잃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슐린 펌프 치료는 여러 당뇨병 치료 방법 중 하나일 뿐 인슐림펌프 치료 받는 당뇨병환자들이 대부분 관해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A박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그간 A박사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인슐린펌프의 치료 우수성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 치료 사례자로 나섰다. 약 50여명의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사례를 담은 확인서까지 작성하며, A박사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 중 환자 대표를 자청하는 이OO씨는 “인슐린펌프는 단순한 당뇨병 치료의 하나가 아닌, 확실히 월등한 치료법이다”면서 “나 역시 당뇨를 진단받은 직후, 인슐린펌프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인슐린펌프를 경험하거나 현재 착용 중에 있을 만큼 검증된 치료법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슐린펌프가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1형 한정)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인슐린펌프를 불신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국민건강보험이 당뇨 환자들에 인슐린펌프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인슐린펌프에 대한 치료 효과 검증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인슐린펌프의 우수성을 언급한 A박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사례자인 임OO씨는 당뇨의 공포를 인슐린펌프를 통해 완전히 이겨낼 수 있게 됐다며, 인슐린펌프와 A박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냈다. 임 씨는 자신의 두 오빠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처참한 고통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자신 역시 당뇨를 진단받고,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말했다.

또한 식이조절에 대한 압박감으로 50kg에 달하던 몸무게는 발병 19년 만에 35kg까지 줄어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었고, 그렇게 완치를 포기할 때쯤 접한 인슐린펌프가 그의 인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뒤바꿨다고 전했다.

임 씨는 “인슐린펌프 치료 이후 몸무게가 다시 늘어 현재 45kg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으며, 남들과 똑같이 생활해도 몸이 정상에 가깝다는 것이다”면서 “모든 것이 A박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우는 “인슐린펌프는 우리에겐 희망이고 이것을 장착한 우리들은 당뇨가 치료 되었다”면서 “판사가 어떤 근거로 A박사의 주장을 무시하고 호소 외면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현재 A박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한 상태다. A박사를 지지하는 환자들은 “자칫 이번 사건이 인슐린펌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앗아갈까 걱정 된다”는 우려와 함께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내줄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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