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아파트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옆 세대와의 석고재질로 경량구조 칸막이를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을 붙박이장, 수납장 등으로 막아놓아 비상상황 시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문기식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숙지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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