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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장이 아닙니다.

기사승인 2020.06.13  0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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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 이승환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다.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 소방차량 및 특수차량을 주차하여 현장 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주차구역이다. 그러나 소방차 주차구역에 주·정차가 되어있는 모습은 아직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들 때문에 위급 상황 시 처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나 화재 현장 중 주거공간 화재는 초기진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몇 분 사이에 주변 집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재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방차량 전용구역은 주간뿐 아닌 야간에도 비워두어야 한다. 야간 시간 때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야간 시간 때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다면, 화재 발견이 늦고, 대피가 어려워 어느 때보다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
 
한 가정당 보유하는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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