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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합시다.

기사승인 2020.09.19  0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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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경 김기수

화재예방은 우리의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주는 안전구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재예방에 소홀할수 있어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훈련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
 
과거 2014년 장성요양병원화재로 21명사망, 2018년 1월 밀양세종요양병원 화재로 40여명 사망자가 발생하여 화재시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려야 할때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더욱더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주간에 비교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발생시 초동대처를 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인원이 적어서 재난대응에 무척 취약하다고 생각된다.

소방관서에서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하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관리주체는 관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소방시설의 설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피난․방화시설과 야간 근무인력 확보 등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많이 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는 평상시 화재 등 재난발생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근무자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각자에게 적합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인명대피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난할 수 없으므로 2층 이상의 층은 경사로나 미끄럼틀 같은 구조대를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수직적 피난보다는 수평적 피난이 적합하므로 층마다 안전한 대피공간을 만들어 수평으로 피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축물 구조상 대피공간을 만들 수 없다면 복도와 통로에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되기에 안전불감증을 탈피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평상시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순찰과 대피훈련 안전점검을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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