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단체보다 교회만큼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곳은 없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다는 것인데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고발되어 재판 중이다”
“정부가 신사참배하라면 그에 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가”
“평화나무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최근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톡방에서는 한국교회를 감염법을 빙자로 한 ‘교회폐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톡방에서는 교회폐쇄법과 관련 발의한 내용과 여당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로서 한국교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추양 박성제 변호사를 통해 이 법이 무엇인지 시행 된다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들어본다.
■ 교회폐쇄법이 논란이다. 실제로 교회폐쇄법이라 할 만한 법안이 있는지요?
가. 2020. 12. 30. 시행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나. 입법예고 된 법안 (9가지)
■ 위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일선 교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가요?
① 예배를 드릴려는 교회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간판 제거, 십자가 제거 등, 필요시 경찰력 대동
② 담임목사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확진자 발생시 징벌적 구상의무 부과
■ 해당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요?
① 죄형법정주의 위반 - 구성요건의 명확성 위반
② 평등원칙 위반 - 고위험병원체 불법반입,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불법 보유, 1급감염병유행 방역 및 치료용 의약품 불법반출자와 동일한 처벌형(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 일부 언론에서 교회나 예배를 특정한 법안이 아니고 교회 탄압이라 보기 어렵다. 방역지침만 잘 따르면 된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 현행까지 시행된 법안 어디에도 교회나 예배를 특정하여 방역수칙을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중대본이나 지자체에서는 교회용 방역수칙을 별도로 만들어 소모임 금지, 대면예배금지, 성경, 찬송가 사용금지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칙들을 만들어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교회탄압이 아니다. 하지만 평화나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여 36명의 목사님을 고발하였고, 대부분은 불기소처리 되었다. 누구보다 ‘허위사실 유포’를 잘 악용할 단체가 누구이겠는가?
- 어느 단체보다 교회만큼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곳은 없다. 그렇게 지킬테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다는 것인데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고발되어 재판 중이다. 정부가 신사참배하라면 그에 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가? 평화나무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 이법이 시행 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미국 ADF에 따르면 예배제한 조치 등으로 현재 3천 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가 아는 한 예배금지 조치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10건이 넘지 않고 있다. 한교총의 성명서도 중요하나 결국 사법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 정부의 조치는 결국 예배의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종교행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배의 방식을 국가가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모두 지하교회에서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자유가 없는 곳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예배의 방식은 제한가능한 종교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 현재 한국교회 중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을 당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교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벌금을 내는 교회들도 있기에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이 결성되어 행정소송 7건 및 고발 6건 중 2건 기소되어 형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법률의 위헌성도 다퉈볼 예정이며, 본격적인 쟁송이 시작되었다.
■ 평화나무에 선거법 관련해서 고발당한 교회들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36명 중 대부분 목사님들은 평화나무의 무리한 고발로 인해 무혐의가 나왔다. 기소된 목사님들(5명)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항이며, 근본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목사님들 설교의 내용을 제재하려는 법적용이 타당한지 다퉈볼 생각이다.
- 평화나무의 설립목적 자체가 우파 목사님들의 입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그들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축할지 모르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다. 잠자던 거인을 깨운 것이다. 벌금 몇 푼으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생각이었다면 큰 오판이다.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을까요?
- 너무 당연한 판결이 특별해진 것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근원도 모두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모든 관공서와 상점, 대중교통 등이 셧다운 된 경우 교회에 걸어갈 수 없다면 가정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백화점, 대중교통,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방역이며, 신앙을 이해 못하는 유물론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 예배로 인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해주셔요.
- 감히 제가 위로를 드릴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심정으로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장은 욕도 먹지 않고 편하실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예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다.
- 부족하지만 현장 예배로 인하여 고통 받으시는 교회들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달라. 공동변호인단이 지금 구성되어 도와드릴 준비는 다 갖추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이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고발되어 재판 중이다”
“정부가 신사참배하라면 그에 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가”
“평화나무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특히 톡방에서는 교회폐쇄법과 관련 발의한 내용과 여당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로서 한국교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추양 박성제 변호사를 통해 이 법이 무엇인지 시행 된다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들어본다.
■ 교회폐쇄법이 논란이다. 실제로 교회폐쇄법이라 할 만한 법안이 있는지요?
가. 2020. 12. 30. 시행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나. 입법예고 된 법안 (9가지)
■ 위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면 일선 교회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가요?
① 예배를 드릴려는 교회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간판 제거, 십자가 제거 등, 필요시 경찰력 대동
② 담임목사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확진자 발생시 징벌적 구상의무 부과
■ 해당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요?
① 죄형법정주의 위반 - 구성요건의 명확성 위반
② 평등원칙 위반 - 고위험병원체 불법반입,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불법 보유, 1급감염병유행 방역 및 치료용 의약품 불법반출자와 동일한 처벌형(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 일부 언론에서 교회나 예배를 특정한 법안이 아니고 교회 탄압이라 보기 어렵다. 방역지침만 잘 따르면 된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 현행까지 시행된 법안 어디에도 교회나 예배를 특정하여 방역수칙을 만들라고 지시한 내용이 없다. 하지만, 중대본이나 지자체에서는 교회용 방역수칙을 별도로 만들어 소모임 금지, 대면예배금지, 성경, 찬송가 사용금지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칙들을 만들어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교회탄압이 아니다. 하지만 평화나무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여 36명의 목사님을 고발하였고, 대부분은 불기소처리 되었다. 누구보다 ‘허위사실 유포’를 잘 악용할 단체가 누구이겠는가?
- 어느 단체보다 교회만큼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곳은 없다. 그렇게 지킬테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다는 것인데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장예배를 드렸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고발되어 재판 중이다. 정부가 신사참배하라면 그에 순종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가? 평화나무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 이법이 시행 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미국 ADF에 따르면 예배제한 조치 등으로 현재 3천 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가 아는 한 예배금지 조치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10건이 넘지 않고 있다. 한교총의 성명서도 중요하나 결국 사법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 정부의 조치는 결국 예배의 방식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종교행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예배의 방식을 국가가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모두 지하교회에서 공산당의 감시를 피해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자유가 없는 곳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예배의 방식은 제한가능한 종교행위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 현재 한국교회 중 예배를 드리다가 고발을 당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교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적대응을 포기하고 벌금을 내는 교회들도 있기에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법무법인 로고스 심동섭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이 결성되어 행정소송 7건 및 고발 6건 중 2건 기소되어 형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법률의 위헌성도 다퉈볼 예정이며, 본격적인 쟁송이 시작되었다.
■ 평화나무에 선거법 관련해서 고발당한 교회들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36명 중 대부분 목사님들은 평화나무의 무리한 고발로 인해 무혐의가 나왔다. 기소된 목사님들(5명)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항이며, 근본적으로 목사님들의 설교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목사님들 설교의 내용을 제재하려는 법적용이 타당한지 다퉈볼 생각이다.
- 평화나무의 설립목적 자체가 우파 목사님들의 입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그들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축할지 모르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다. 잠자던 거인을 깨운 것이다. 벌금 몇 푼으로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생각이었다면 큰 오판이다.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있을까요?
- 너무 당연한 판결이 특별해진 것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근원도 모두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모든 관공서와 상점, 대중교통 등이 셧다운 된 경우 교회에 걸어갈 수 없다면 가정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해될 수 있으나 백화점, 대중교통,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방역이며, 신앙을 이해 못하는 유물론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 예배로 인해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해주셔요.
- 감히 제가 위로를 드릴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심정으로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당장은 욕도 먹지 않고 편하실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예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다.
- 부족하지만 현장 예배로 인하여 고통 받으시는 교회들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달라. 공동변호인단이 지금 구성되어 도와드릴 준비는 다 갖추었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이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되길 기대한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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