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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단협, 전라남,북도기독교총연합회 이상민 법안 발의 앞두고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20.12.30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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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은 국민갈등과 분열이 우선인가? 국태민안(國泰民安)이 우선인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합류
“광주·전남·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국민 저항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전라남도교회총연합회,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가 30일 이상민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과 관련 법안 철회 성명서를 발표 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도 합류를 한가운데 성명서에서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국민 저항(6만5천교회, 9만여 목회자 1천여명성도)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 했다.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
 
지난 6월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일으킬 역차별과 자유 박탈 그리고 사회제도 붕괴에 대한 우려 속에, 찬반 의견으로 인하여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의 상처는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가운데, 국민화합(國民和合)과 국태민안(國泰民安)에 앞장서야 할 국회 중진 이상민 의원이 국민갈등을 유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안’(이하, “이상민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코로나 19로 상처 난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대못을 박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상민 의원의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공감을 얻지 못해 계류 중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 하여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마치 이상민 법안이 종교와 전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예외 조항을 하나 넣어서 국민을 속이려는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민 법안으로는 일반 국민이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애매하고 불명확한 언어로 표현된 예외 조항의 인정 여부는 결국 실제 사건에서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영국의 법원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성공회 교회에 예외 조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동성 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천주교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을 불허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역시 이상민 법안에 의해 침해될 것이 명확하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전도 행위도 ‘괴롭힘’이라는 법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조차도 종교 차별로 간주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상민 법안과 같은 법률이 적용된 수많은 해외의 판결 및 사례가 이러한 폐해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평등을 가장한 법안 발의를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종교를 탄압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표현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의 수렁으로 이끄는 잘못된 입법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전남·전북은 물론 전국적인 국민 저항과 규탄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난국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입법 시도는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 어떠한 입법권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즉시 철회하길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의 길을 모색하기를 요청한다.
 

2020년 12월 30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전라남도교회총연합회,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일동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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