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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공원, 한국기독교기념관, 공사착공 2025년 완공보도, 천안시“추모관 허가 내준 적 없다”

기사승인 2021.01.11  2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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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말 ‘3천 평 규모 ‘종교시설-종교집회장’허가, 하지만 허가 요청자 착공 ‘일 년 연장’상태

‘허가를 받은 3천 평 부지도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
관계자 “5만 8천기 올 해 판매, 13개월 후 안치 가능” 허가도 없는 추모관 사전 분양 의혹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최근 모 일간지에 천안시 입장면 연곡리 일대에 테마파크형 ‘한국기독교기념관’착공 기사가 보도 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재)한국기독교기념관측은 일간지를 통해 2025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16만평, 대지면적 10만 평 규모로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한국기독교기념관에 대하여 종로에서 홍보를 해온 한 관계자는 “테마파크형 한국기독교기념관으로 예수님의 생애 사랑과 부활의 흔적을 담은 각종 박물관과 예수의 무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독교 전용 테마파크 공원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고 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보도와 함께 “5천석 규모의 다목적 예배 홀, 5만기의 봉안시설인 부활의 집(추모관)이 들어 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최대 92m 지저스타워, 성경에 근거한 노아의 방주, 성도들의 교육과 행사를 위한 연수원과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VIP 창립회원에게는 헬스케어, 실버케어, 생활/건강서비스 등 헤세디안 멤버십 서비스도 함께 제공 된다”고 보도와 함께 현재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천안시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2018년 말경 약 대략 3천 평 규모로 추모관(봉안당)이 아닌 ‘종교집회시설-종교집회장, 교육장’으로 허가를 준 것이지 추모관(봉안당)으로 허가는 준 적이 없다는 답변에서 재)한국기독교기념관이 말한 것과는 달랐다.
 
천안시 담당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말에 ‘종교시설-종교집회장, 교육장’으로 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난 상태고 도면도 집회장과 교육시설로 그려져 있다”며 “봉안당은 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작년 말 착공을 해야 하는 데 착공연기를 신청 해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한번은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도 의제협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고 답변했다.
 
즉 허가가 된 3천평 부지에 ‘종교집회시설-종교집회장, 교육장’건설은 되지만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은 재단측에서 주변 땅을 구입이 되어 있어야 전용이 가능 하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이 3천 평 외 올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도에 완공한다는 16만평의 부지를 재단측에서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져 이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허가를 받은 3천 평의 부지도 한국기독교기념관측의 소유가 아니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과 부활의 집(봉안당)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5만 8천기의 봉안시설이 들어선다고 홍보하면서 사전 분양을 하고 있어 큰 피해로 연결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재)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본부 관계자는 “조직분양은 아니고 일반회원을 모집하는 개개인 영업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입장에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그곳에 ‘부활의 집’이란 이름의 납골당(추모관)이 들어가게 되는데 호텔, 연수원, 박물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회원권은 3종류로 1천 만원, 1천 8백 만원, 3천 만원 회원권이며, 납골당은 영구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등록을 할 수 있고 분양 대금을 받을 경우 종로 소재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달 초에 오픈하고 싶었는데 코로나와 회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부활의 집 시작은 5만 8천기로 안치는 올해 판매되는 것은 13개월 후에 가능하며, 현재 토목공사 중이다. 1차 준공 시기는 내년 13개월 후다. 천안시청에서 허가를 받은 거여서 한다. 납골당은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토목공사는 시작됐다”고 밝혔다.
 
기념관측은 홍보를 통해 기독교하나님의성회(순복음교단) 등 72개 교단이 후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순복음교단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속해있는 교단과 신수동측, 광화문측 등 3곳으로 이들 교단들에 확인결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교단과는 무관 일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봉안당은 공설과 사설로 나뉘어져 있고 사설은 가족, 문중, 종중, 종교단체의 봉안당과 법인 봉안당이 있다”며 “법인 봉안당은 민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단체는 신고만으로 봉안당을 설치 할 수 있지만 5천기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며 “안치하는 유골도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는 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만 8천기를 안치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아닌 재단법인 시설로 관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추모관(봉안당)과 관련 천안시는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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