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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시민연대, 신천지 핵심 간부 2명 횡령 등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21.01.25  0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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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법무부장 지난해 7월 법무후원금 50-70억원 모금 의혹

“일부 금액 목적외 용도로 사용 했다”내부 제보

[뉴스에이=미디어 종합취재팀]기독교시민연대(대표 윤덕남 목사)-이하 기시연)가 신천지 핵심 간부A 씨와 B 씨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예수교) 총회 B 씨와 A씨가 그 일부 금액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상당 금액을 횡령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와 공익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사법 당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해 처벌해 달라”고 했다.
 
기시연은 또“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사업, 구호 사업, 자선사업,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건전한 경제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 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남북통일, 평화 구축 등 국제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며 “또한 교회 등 종교단체가 그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연은 특히 “기부금품법상 허용되는 경우 이외에도 어떠한 목적이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과천시 소재 신천지 예수교 등지에서 신천지 핵심 간부가 공동으로 공모해 신천지 관계자들의 형사 소추, 재판 등에 필요한 법무 후원금 50-70억 원 상당을 C 씨, D 씨 은행 계좌로 강제로 모집했다”며 “일부 금액은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시연은 “10억 원 이상 모금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등록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마음대로 법무 후원금 모집 절차를 진행해 기부금품법 제4, 7조를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시연은 “제보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공모해 수십억 원을 각 지파와 성도들에게 모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성도들의 헌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사법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모두가 이해가 가도록 해야 한다”며 “기부금품법 제16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어 공익 목적으로 이 건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연이 고발한 건은 현재 신천지 예수교 관할 경찰서에 배당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종합취재팀 010@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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