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은 생명의 공간

기사승인 2021.01.26  05:04:56

공유
default_news_ad1
예방홍보팀장 김중근
장흥소방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 생명의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으로 인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가 확산된다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노란색 실선 안에 소방차 전용구역 문구가 적힌 공간에는 아무리 급해도,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내가 지킨 생활 속 안전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올겨울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