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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기사승인 2021.03.05  0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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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겨울철과 더불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 기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고포상제 홍보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피난로 확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택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봄철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상물마다 피난로 확보와 주기적인 소방시설의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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