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선 변호사“징계사유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판시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결의 하자’ 주장...모두 무효로 봄” 판결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기총 소속인, 김정환 목사 등 7인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20가합502748)’ 소송에서 승소(법무법인‘선’ 최종선 변호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주은, 정민경, 오주훈 판사)는 7일 “피고(한기총)가 2019. 4. 8. 제30-6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2019. 8. 2. 제30-14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에 대하여 한 각 제명 결의 및 위 원고들 소속 교단들에 대하여 한 각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2019. 1. 26. 제30-19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대하여 한 행정보류 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교계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법무법인 선’ 대표 변호사인 최종선 변호사는 원고들의 제명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선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이 사건 제명 결의와 동일한 징계사유(피고 조사위원회의 전광훈에 대한 형사고발)로 ‘위 제명 대상자들의 소속 교단들이 위 제명 대상자들을 목사 지위에서 면직하지 않으면 위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를 시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30-19차 임원회의 제2차 행정보류 결의는 사실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하자가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당시에는 치유되었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선 변호사는 “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 결의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인용해 판결 한 것이다”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주은, 정민경, 오주훈 판사)는 7일 “피고(한기총)가 2019. 4. 8. 제30-6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2019. 8. 2. 제30-14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에 대하여 한 각 제명 결의 및 위 원고들 소속 교단들에 대하여 한 각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2019. 1. 26. 제30-19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에 대하여 한 행정보류 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최종선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이 사건 제명 결의와 동일한 징계사유(피고 조사위원회의 전광훈에 대한 형사고발)로 ‘위 제명 대상자들의 소속 교단들이 위 제명 대상자들을 목사 지위에서 면직하지 않으면 위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를 시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30-19차 임원회의 제2차 행정보류 결의는 사실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하자가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당시에는 치유되었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선 변호사는 “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 결의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인용해 판결 한 것이다”고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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