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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연합, 평등법-보안법 폐지,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을 위해 전략이 있어야 한다”

기사승인 2021.06.10  0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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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악법 아니다”

응천스님“불교 경전 불설우바새 5계 상경, 동성애 행위 참회할 수 없는 중죄”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남성의 여성 화장실 출입’ 차별금지법 최대 피해자 여성이 될 것”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도민연합)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추진 중인 평등법(차별금지법)저지를 위한 세미나 및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6.25를 상기시키기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경기지역 기, 천, 불 및 3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민연합은 7일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센타 볼륨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단체장 임원을 초청 한가운데 개최 된 71주년 6.25 상기 특별강연 세미나에서 김재동 목사(보안법이 존속해야 될 이유), 길원평 교수가 (‘평등법 차별금지 악법 저지 및 강력한 대처방안),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대표변호사. 기독당대표)가 (차별금지법 가정해체법 대처 방안과 보안법은 왜 존속해야 되는가?), 평등법안에 대한 불교인으로서의 입장문- 응천스님(대불총 호국승군단장), 차별금지법주장 사제 천주교 마귀종교만들어-이계성대표 등이 강사로 강의를 진행했다.
 
인사말에서 최승균 목사(도민연합 대표회장)는“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여성들의 안전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파괴적인 차별금지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체를 깨닫게 될 때까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회장은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태진 목사, 박종호 목사, 고영일 변호사, 응천 스님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강연회는 이기도 목사(부기총 총회장) 대표기도에 이어 ‘한국교회 예배 정상화 회복을 위해(임종근 목사-안기연 대표회장)’, ‘차별금지 악법과 가정해체법 폐기와 목회자들의 적극 대처를 위해(심언용 목사-회기총 사무총장)’, ‘대한민국과 국방-보안법 사수를 위해(장한묵 목사-안기총 대표회장) 각각 특별기도를 했다.
 
권태진 목사(前한교연 대표회장)는 ‘무엇으로 구원하리이까’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을 위해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여호수아처럼 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목사는 “잠자는 많은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해야 한다”며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같은 한국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를 세웠으면 흔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처럼 세운 지도자가 일 할 수 있도록 믿고 따라야 한다”면서“차별금지법, 동성애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2부 주제 강연에서 김재동 목사는 ‘보안법 폐지 반대, 보안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란 71주년 6.25 상기 특별강연을 통해 “6.25 전쟁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끝내야 하는 전쟁”이라고 전제 한 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국가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 기도회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의 시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목사는“2021년 대한민국 최후의 방어선은 국가보안법 제7조다”며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고 덧붙이고“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생명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1조 사수하는 이 제2의 6.25 전쟁에서 기도와 행동으로 승리를 위해 한국교회 전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평등법 차별금지 악법 저지 및 강력한 대처방안(길원평 교수)’에 대해, ‘차별금지법 가정해체법 대처 방안과 보안법은 왜 존속해야 되는가?(고영일 변호사/기사하단 참조)’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응천스님(대불총 호국승군단장)은 ‘평등법안에 대한 불교인으로서의 입장문’에서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발표했다.
 
응천 스님은“불교 경전 불설우바새 5계 상경에 부처님께서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삿된 음행의 대상이라 표현했다. 즉 이 말은 동성애 행위를 정확히 표현하시고 참회할 수 없는 중죄라고 가르치셨다”면서“그 대상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 하여 매우 엄중함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간의 동성애뿐 아니라 짐승과의 음행도 동일한 중죄로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천 스님은“남성 간에 2곳(임과 항문)음행을 하면 참회 할 수 없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했다”면서“따라서 불교도이든 누구든 의심 없이 동성애 추방에 앞장을 서라”고 덧붙였다.
 
박종호 사무총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낳고, 특권층을 창설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안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현재의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해당 법을 악용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박 사총장은“‘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명목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여성 화장실 출입이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차별금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라면서“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폐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과 비슷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교회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며 “한국교회 전체가 적극 나서서 막는데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연합주최로 경기도 31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6.25 상기 특별예배가 23일(수)군포제일교회(권태진목사)에서 개최 된다 

(고영일 변호사 강의안)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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