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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위험한 '평등법안'반대 및 철회를 촉구 합니다

기사승인 2021.07.23  2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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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국민 동의하지 않는 차별금지사유와 위헌적인 요소들과 법질서와 법체계 충돌”

“사상, 종교적 차별 차단과 자유 억압하는 모호한 판단과 획일적인 처벌, 위험한 과잉 평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22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위의 법 제정을 유보 및 반대하여 주시길 바라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16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2021년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큰 틀에서 2020년 6월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 보고에서 ‘유보와 부정평가(위헌소지, 법질서 근본적 변동, 법체계 충돌 우려 등등)’로 계류된 (포괄적)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며 법안 관련위원회만 법사위 외에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정 법안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돌파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대부분 국민들이 법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2020년 7월에 먼저 10만 명 달성을 하였고,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최단기간인 사흘 만에 10만 명을 달성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위 평등법안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흔히들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근본적인 반대 이유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차별금지사유와 위헌적인 요소들과 법질서와 법체계 충돌과 사상, 종교적 차별의 차단과 자유를 억압하는 모호한 판단과 획일적인 처벌, 위험한 과잉 평등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를 차별하거나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교회와 같은 이단을 비판하고 차별하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차이에 대한 건전한 비교나 구별이나 비판 또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은 차별의 개념 속에 ‘괴롭힘’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누구나 주관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평등법 위반으로 제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위반자에게는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리는 징벌배상이 부과되는데 개인 배상보다 단체고발에서의 배상시 엄청난 배상액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과잉법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범위반자가 되어 수천 만 원 혹은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청구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가장해서 전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고 국민들의 사회활동 영역에서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잘못된 평등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로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유불급한 초갈등 유발 최악의 악법이 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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