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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시민단체, 이환주 시장 추가 고발 한다

기사승인 2021.08.27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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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은 곧 지방공무원법 위반 그 죄 가볍지 않아- 철저히 조사해 달라

<남원시청 전경>

<뉴스에이 소한재 기자> 전북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한 시민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놓고 선관위가 서면경고 처분 후 남원지역시민단체가 전북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시장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장(선출직 공무원)으로써의 역할을 버렸다며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나섰다.
 
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공개질의서 형태로 이 시장에게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에 대한 의지 등을 물었지만(보름째) 그냥 무시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도 없고, 행정피해자연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에 대한 사과도, 시민들의 주장이 담긴 수백 장의 춘향영정 관련 현수막을 쓰레기장에 파묻어버린 행위에 대한 사과도 없다며, 도대체 시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시민단체 등은 이 시장의 위법 행위가 남원 지역에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수백 명이 자가 격리로 힘겹고, 수십 개의 업소가 문을 닫는 유례없는 지역사회 재난시기였다면서, 자치단체장으로써 그 어떤 때보다 시민의 안전과 방역에 집중했어야 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으로써 정치적 중립과 정치운동 금지 등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그 죄가 결과 가볍지 않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등은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언저리교회,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연대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이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지인 몇 명에게 보낸 것이다.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소한재 shj@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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