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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평등법'발의, 불교ㆍ천주교ㆍ재정촉구 개신교도 법 제정 찬성‘주장’

기사승인 2021.08.31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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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경전 불설우바새 5계 상경, 동성애 행위 참회할 수 없는 중죄”

“현 개신교 보수교회 95%이상. 진보교회 5%미만, 진보교회 감리교도 반대기류 상승”
한교총 여론조사, 국민 77%가 반대, 개신교 97%가 평등법 반대 입장
가톨릭 교황청도 올 3월15일 ‘동성 결혼은 죄악’
바티칸, 신앙교리성(CDF)은 “동성간 결합, 대한 축복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故정진석 추기경“혼인은 사람이 정한 제도 아냐, 동성끼리 결혼하는 제도 만들 수 없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 이어 3번째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로 진보성향 국회의원으론 4번째로 발의했다.
 
권의원은 “천주교ㆍ불교 주요 종단에서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42%)이 반대하는 여론(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고“평등법 통과는 21대 국회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권인숙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 민주당 이상민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평등법 발의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유튜브 방송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 “장혜영 의원안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4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3가지를 차별금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 지연 배상금을 명령하고,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2~5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영역 구분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1가지를 차별 금지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는 종교영역도 예외가 없다. 차별행위에 대해 차별행위 중지 명령,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혜영 의원안과 동일하되,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장혜영 의원안보다 더 센 3~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두 의원은 우리 사회에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래 20대 국회까지 이름만 달리하여 6차례 발의됐으나 4개는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개는 철회됐다”고 설명하고“지금까지 차별금지법안은 결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이사회 구성원 대다수 시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용어로 좋게 포장된 잘못된 법이기 때문이다”고 말하고“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 이들이 발의한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또한 권의원은‘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3명의 법률안과 같은 맥락을 주장했다.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 공급이나 이용 △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차별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고(제39조),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제44조) 한 것과 특히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서 제7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 한 점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개별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비정규직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에 대하여 세세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를 위반시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마치 우리나라에 온갖 차별이 만연하고 차별을 금지할 법이 없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서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 입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합법화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사안별로 개별입법을 시도하는 것이 더 솔직한 입법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차별 금지와 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합리적인 차별과 구분마저도 획일적인 평등으로 재단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우리 일상에는 수없이 많은 차이와 합리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과 금연 정류장, 성과 인센티브제, 대학 입시에서의 농어촌 전형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대우를 하는 절대적 평등은 헌법상 기본권을 도리어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전제부터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고 잘못된 전제”라고 말했다.

권의원의 주장과 같이 종교계가 과연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할까?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 불설우바새 5계 상경, 동성애 행위 참회할 수 없는 중죄’로 말하고 있어 대다수 불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종단의 스님은 “불교 경전 불설우바새 5계 상경에 부처님께서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는 않으시고, 삿된 음행의 대상이라 표현했다”면서“즉 이 말은 동성애 행위를 정확히 표현하시고 참회할 수 없는 중죄라고 가르치셨다”고 지적하고“그 대상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포함 하여 매우 엄중함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간의 동성애뿐 아니라 짐승과의 음행도 동일한 중죄로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스님은 “남성 간에 2곳(입과 항문)음행을 하면 참회 할 수 없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했다”면서“따라서 불교도이든 누구든 의심 없이 동성애 추방에 앞장을 서야 된다”며“누가 이부처님의 엄한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는가"하고 덧붙였다.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곳이 기독교임에도 권의원은 개신교 안에서 찬성하는 여론(42%), 반대여론(38%)이라고 말했다.
 
“평등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가짜뉴스 등으로 개신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연 그럴까 종교현장에서 특히 기독교 전문기자들은 한국교회는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가 약 95%이상 이고 진보성 교회가 약 5%미만인 것이 한국교회 현주소라고 말하고, 최근엔 진보성 교회로 손꼽히는 감리교 경우도 대전지역에선 평등법 반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리교단 소속 예광교회에서도 평등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특히 한국교회 예장합동(약 13.000여교회) 예장통합(약 9천여교회), 백석총회(7,200교회)를 비롯 기성, 예성, 순복음, 대신, 합신, 고신을 비롯 한국교회 약 90% 이상이 활동하는 한교총에서 전부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교총에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국민 77%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분명한 입장이며,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상임대표 박희도)는 “불교 계율 중 음행을 논한 불설우바세 5계상경에 ‘동성애는 참회할 수 없는 엄중한 죄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가톨릭 교황청도 올해 3월15일 ‘동성 결혼은 죄악’ 바티칸 최고 교리 기구인 신앙교리성(CDF)은 “동성간 결합에 대한 축복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故 정진석 추기경도 생전에 “혼인은 사람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자연법에 의한 제도이므로, 인간이 자연을 거슬러 동성끼리 결혼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평등법은 21대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평등법 제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로 대선후보 중 당내 2위로 유력대선 후보 이낙연 의원은 한교총 방문에서 “평등법은 당론으로도 정해진바 없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진 않을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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