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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복음주의 목회와 신학자’가 선택 기준 제시한 대통령의 조건 4가지

기사승인 2022.01.21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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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건강가정기본법” 반대, 그리고 권리 적극 행사하되 정치엔 휩쓸리진 않아야“

▲기도하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지도자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국교회 ‘복음주의 목회와 신학자’가 활동하는 개신교 보수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이하 한복협/회장 최이우 종교교회 목사)는 올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지난 14일 월례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강화와 자유세계와의 연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기초한 복음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와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임”을 밝힌 것으로 한국교회가 대선을 앞두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는 14일 오전 7시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에서 ‘기독교인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1월 월례발표회를 열고,‘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의 입장’을 발표 한 것으로 아울러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할 것을 경계하면서도,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한복협이 밝힌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 갈 대통령의 선택의 기준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첫째, 우리는 모름지기 정부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지도자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둘째, 우리는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임을 믿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성경적 가치에 반한다고 믿는다. 이런 생각을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셋째, 우리는 정부가 종교계를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 여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넷째,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 기독교가 미친 기여를 인정하고 이것을 역사 교육과 문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행 역사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는데 마땅히 학교 교육은 이것을 시정하여 역사를 공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국사회 최고의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충실한 기독교인인 동시에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대한민국의 근대민주주의 형성, 초기선교사 시대,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역사를 서술한 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 우방과 연대하여 적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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