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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해서, 집주인 정보 앱(App)으로 확인하자!

기사승인 2022.09.03  0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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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던 결혼식을 올리는 지인들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연 주택을 가장 빨리 구하려고 한다.

특히 집값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많이 오른 이쯤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세사기는 중개 수수료 사기·중개업자 사기·직거래 사기·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등등 여러 유형이 있다.
 
직거래 사기는 중개 수수료 절약을 목적으로 카페, SNS 등을 통해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전세금을 편취 하는 수법이다.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는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곳의 집을 여러 채 매입을 한 다음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또한 중개업자 사기는 중개업자 자격증을 대여하여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명의 임대인과 계약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내년 1월 적정 전세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앱(App)을 출시한다. 이러한 앱을 출시하는 이유는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다. 앱을 통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전세 사기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플에 더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 등을 막을 수 있게 하겠다 하였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앱(app)만 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할 것이고, 상시적으로 여러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계속해서 줄지 않고 올라가는 집값에 전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계획으로 전세사기 위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현종 newsasos@daum.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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