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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돈을 보내달라 해서 이체했더니, 알고 보니 메신저피싱

기사승인 2022.09.17  0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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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신용진 경사
“아빠(엄마), 나 교통사고가 나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그래서 전화가 안되고 문자만 돼”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될 곳이 있는데, 아빠(엄마)가 대신 이체좀 해주면 안될까?”
 
이런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내용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왔으면 100% 메신저피싱이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메신저 어플(APP)을 통해 사기범이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해킹·도용하여 자신이 가족,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어플에서 사기범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실제 피해자의 가족·지인들 프로필 사진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자칫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지인으로 오인하여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해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SNS(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금전요구를 받을 시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은 메신저 어플을 통해 자신을 가족, 지인이라고 속이면서 금전이 당장 필요하다는 등 긴급상황임을 자처하며 금전·문화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화가 불가능하다는 등 직접 통화하는 것을 피할려고 하니, 아무리 긴급상황으로 보여도 사전에 본인이 맞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해킹·도용 방지를 위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휴대폰 연락처 등)를 해킹하여 주변 가족·지인들로 위장하여 접근하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 URL 실행이나 어플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고,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저런 수법에 걸리는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보다 나 자신도 언제든지 피해자로 지목될 수 있기에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대응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용진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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