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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언·폭행 멈춰주세요

기사승인 2022.09.29  0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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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생활구조구급팀장 신오복
119구급대원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음주 상태의 폭행 사건은 86%에 달한다.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에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해 관련기관에서 수사중이며 엄중 조치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범죄에 대해선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설치 CCTV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폭행 발생 시 112, 119상황실 자동신고 및 관련정보 전송 비상버튼 및 자동 신고 장치 설치 등 폭행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필요가 필요하다.
 
구급대원이 안전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정착하여 시민과 가족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신오복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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