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 안전권 위협에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받아, 관할 당국에 주민들 안전권 보장 요구’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아크빌 주민들이 건물 주차장 입구를 점거한 용역들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방배아크빌 거주지에서 열고 용역들의 즉각적인 철수와 함께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했다.
방배아크빌 주민들은 토지 일부를 경락 받은 A씨가 용역들을 앞세워 무단 점유 한 것과 최근 이들의 행동에 대해 법으로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주차장 입구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막아서는 것 등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에서 방배아크빌 주민들은 “무서워 못 살겠다!! 용역00들은 물러가라!! 관할 당국은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방배아크빌이 위치한 총 520평의 토지 중 20평만 주민들의 소유이고, 나머지 500평은 A씨가 갖고 있고,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서로 다른 상황에 A씨는 건물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500평 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문제는 건물 안에 입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 때문에 즉 입주민이 있는 상태로 강제 건물 철거는 불가하기에 다시 주민들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주민들을 임의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
이에 A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용역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 것, 그리고 이들은 건물 안에 주민 및 주변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입주민들은 재산권 및 주거의 자유를 침탈 한 것에 대해 방해금지 가처분(2022카합21249)을 진행했고, “건물에 출입하거나 점거 및 문을 봉쇄하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아랑곳 않고, 용역들의 횡포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을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고 관할 경찰서장 명령에 용역들이 10일 동안 주차장 출입을 막았던 차들이 나가도록 했지만 이것도 잠시뿐 또다시 주차장 출입구를 다시 막아놓은 것과 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한 주민은 “주차장 출입구 쪽을 불법적으로 차단하여 입주한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차가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면서 “차를 사용해야 하기에 결국 차를 밖에 주차해 불법주차로 주차위반 딱지를 하루에도 2-3건이다”고 말하고“지난 11월 9일경에는 용역 중 한 사람이 입주민 여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용역이 욕설까지 했는데 그때 입주민 아이가 공포에 놀라 울기까지 했고 현재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은 “용역들이 주차장 입구에 차를 막아놓고 밤새 시동을 켜고, 자동차 시동 소음으로 주민들이 잠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가임에도 차에서 밤새 뿜어내는 매연 냄새로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음에도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낮에 주차장 입구에 덩치가 큰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과 지나가던 아이들, 그리고 노인과 마을 여성들도 매일 하루하루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불안해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어머니가 98세이신데, 차를 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 아침에 나오면 주변에서 담배 피우고 서성이는데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현재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도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한 주민은 “9년 만에 시험관을 통해 얻은 소중한 아이가 아파도 차를 빼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우리들도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켜달라는 것뿐이다. 만약 우리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혹여 토지 점유에 대한 ‘지료’를 내야 한다면 얼마든지 A씨에게 납부할 의향도 있다”며“관할당국과 행정당국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직무태만에 대한 감사 요청과 더불어 직무유기로 상위 기관에 감사 및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 소유주인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겨도 아직 답이 없는 상태로 본지는 A씨가 입장을 알려오면 기사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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