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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거비 부담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22.12.09  0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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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금액․기간 확대 및 전․월세 주거비 지원 검토 주문

[전남 = 서은광 기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일 제3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다자녀 가정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월 최고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된다.
 
또한, 도내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기간 중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에게 전·월세 주거비를 매달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주택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 납입 등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주택구입 대출이자․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지원금액․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혼인 및 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월세 주거비 지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은광 기자 newsasos@kakao.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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