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소방시설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남부소방서에서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문구와 소화전 지정호수, 민원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소화전 골든링’을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소화전 골든링은 소화전 양 옆 관구에 반사판을 결착해 소화전 캡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및 진입곤란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이장신 119재난대응단장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도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금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은광 기자 newsaso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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