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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기사승인 2022.12.09  0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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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서은광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으며,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남소방서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3년 전 소방법에 ‘강제처분’ 조항이 생기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소방차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보상이 제외된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로 최근 3년간 강제처분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하다. 각종 민원과 손해배상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강제처분 시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상향되고 소방청의 직접 대응으로 일선 소방관서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강제처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은광 기자 newsasos@kakao.com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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