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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아크빌,“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데··· 건물 철거? 명백한 불법”주민들 호소문 발표

기사승인 2022.12.09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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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집행 정지’ 결정에도 철거 멈추지 않아, 철거 충격 “임산부 유산, 90세 노인 위독”

“경찰 항의하는 입주민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 엄포
토지 낙찰자 측 “정당한 재산권 행사, 어떠한 불법도 없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토지낙찰주와 치열한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방배동 방배아크빌 입주민들이 수사당국을 향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방배아크빌은 최근 토지낙찰주인 A씨가 건물 철거 소송의 승소에 근거, 대체집행을 허가받아, 일부 공용공간에 대해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아크빌 주민들은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토지 소유주의 횡포를 멈추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토지낙찰주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퇴거'가 행해지지 않은 상황에 이뤄지는 모든 철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주장하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이번에 수상 당국을 향해 호소문을 낸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 강체 철거를 막기 위해 토지낙찰주를 상대로 받아낸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이번 기습 불법 철거는 완전히 반하는 행위이며 토지 낙찰주 측이 기습불법 철거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토지소유주의 대체집행에 대한 '정지 결정'도 받았다면서 당장 철거행위를 멈추고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유 때문이다.
 
호소문에서 입주민들은 “빌라의 입주민들은 퇴거집행정지가 되어 있고, 1층 다목적실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집행정지가 되어 있으며, 빌라 전체는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이 적용되고 있고, 토지 낙찰자가 대체집행결정문을 근거로 포클레인 2대와 사설 용역 60명가량을 대동해 모든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빌라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입주민들은 대체집행정지결정도 받았으나 현재도 철거행위를 멈추기는커녕 입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온갖 패악질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등 수사당국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미적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적인 개입과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방배경찰서 관계자들이 아무리 합법적 절차에 의한 철거라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퇴거하지 않은 상황에 행하는 철거는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특히 철거 집행과 관련 토지낙찰자측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빌라 소유권자도 참석시켜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했어야 했다. 이는 공정 협의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여기에 경찰들이 토지낙찰주측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보호해 주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겠다고 엄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당시 충격으로 현재 입주민 중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90세 노모가 충격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또한 파킨슨병을 알고 있는 한 입주민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토지낙찰주는 이번 철거가 법원에서 대체집행문에 명시한 공간에 대해 적법히 처리한 것으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퇴거 소송에 있어 일부 사무실에 국한되어 대법원 ‘파기환송’된 것일 뿐, 나머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토지낙찰주는 “상당수가 전입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이 건물에 거주하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방해금지가처분보다 대법원까지 거친 철거 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에 있으며, 자신들은 어떠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방배아크빌 B동 주민들은 ‘법무법인 한덕’을 통해 토지 낙찰주 A씨 등 용역으로 아크빌 주변에 있는 청년 50여명과 방배 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11월 18일자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채권자가 00용역들. 수십명으로 하여금 불법 철거 등 위법행위에 이들의 행위를 막아선 주민들이 폭력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이들을 체포 하거나 제지 하지 않았다“고 ㎢
 
또한 진정서에서”‘주민들의 일상업무를 방해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결정 했음에도 판사의 엄명을 무시하고 함부로 국민을 강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고 이들을 비호해주는 방배 경찰서 담당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서다“고 명시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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