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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기승 목사가 말하는 헌법 해설서(1)

기사승인 2022.12.27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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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가장 성경적이며 정통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작성’

‘장로회 정치 본질적 인간의 발명품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령 선언’

 
한기승 목사
 
광주숭일중고등학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
광신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본지는 한국교회 138년 역사 속에서 장로교단으로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교단 및 교회가 약 70%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장로교 정체성 및 한국교회에서 장로교단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기준으로 삼고 보수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장로교로서 장자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개정증보판 헌법 해설서로서 증경총회장인 배광식 목사·한기승 목사·안은찬 목사 공동저로 이중 한기승 목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연재하고자 한다.
 
뉴스에이는 일반 시사 언론이지만 종교계 특히 기독교와 관련 많은 현장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언론으로서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잃고 선장을 잃은 배처럼 성난 바다에서 파도를 맞으며 항해를 하고 있는 절체절명 속에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현실을 보면서 성경에 기초하여 만든 장로교 헌법을 게재하면서 장로교가 무엇인가? 또 장로교는 어떤 곳인가? 한국 사회에 장로교 헌법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같이 논하려고 한다. (편집자 주)
  
본 「헌법해설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헌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하여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 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 개혁교회의 특징인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를 지향하여 왔습니다. 교회의 목양이 근육이라면 교리와 정치는 교회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근육과 골격이 붙어 세워져야만 온전한 몸이 되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목양과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의 아버지이자 평생을 목회에 헌신하며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John Calvin)의 『제네바 교회법령』(Ecclesiastical Ordinances)의 서문은 의미심장합니다.
 
1561년판 교회 법령 서문은 교회법의 제정 목적을 우리 주님의 복음의 교리가 순수성을 보전하고, 교회가 좋은 통치와 정치 시스템에 의하여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권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선교 초기부터 교회 헌법 제정을 위해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년)시에 신경과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일찍이 1919년 제8회 총회는 핫지(John Aspinwall Hodge)의 『정치문답조례』(What is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를 참고서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국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는 등 수저자서문 9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제11회 총회(1922년)에서 『죠션예수교쟝로회졍치』가 채용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총회는 수차례 역동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목회 현장을 고려한 법 적용의 적합성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있어서 헌법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법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의 다양하고 방대한 주님의 사역과 목회 환경의 변화로 헌법을 적용하는 데 애매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91회 총회(2006년)는 헌법 해설집을 편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끝에 제94회 총회(2009년)시에 헌법해설집 편찬위원회에서 『헌법해설집』을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표준적 해설에 대한 목회적 요청은 끊임없이 요구되었습니다. 교회 행정과 각 치리회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필요와 함께 신학생들의 교재로서의 요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본 헌법해설서는 제94회기의 헌법 해설의 방향을 기초로 하여 본 교단의 헌법 해설과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목회하면서 헌법을 적용해본 경험들과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넣어, 실제적이며 학문적인 해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서는 헌법의 해석을 돕는 참고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서는 교회 헌법의 분류(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정10 헌법해설서 저자서문 11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중에서 『정치』와 『권징조례』만을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서명에서 『헌법』이란 좁은 의미의 『교회 정치, 교회 권징』을 의미합니다. 정치 부분은 최근까지 헌법 개정의 결과와 총회 결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권징 조례의 해설은 절차법적인 성격으로 그 적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습니다.
 
헌법 전문과 함께 해설을 구분하여 편집하였으며 완역본 「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문답 번호를함께 수록하여 참조하였습니다. 권징 서식을 수록함으로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고 색인표를 통해 본서의 주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가장 성경적이며 정통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열린 총회는 교회 정치 분야에서 1644년에 『장로교회 정치형태』(The Form of presbyterianism)와1645년에 『장로교회 정치모범』(A Directory for Church Government,Church Censures, and Ordination of Minister)을 완성하였고, 1646년장로교 공동선언서인 “교회 정치에 대한 신성한 권리”(Jus DivinumRegiminis Ecclesiastici)를 내면서 장로회 정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치가 직분자나 의회에 의해서 시행되는 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근거하고 정당화되는 정치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개혁교회는 순전한 칼빈주의의 신학을 갖고 성장한 한국 장로교회를 놀라운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헌법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며 목회의 구조와 질서를 교회 헌법 안에서 잘 구현할 때 더욱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본 해설서는 2017년 9월 18일 제102회 총회에서 정치 및 권징조례개정안과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 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에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2015년 5월에 발행한『헌법해설서』를 개정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헌법 해설서가 목회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숙 그리고 교회 헌법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본 헌법해설서인 「교회 정치문답 조례」를 함께 참조하면,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혁중보판 헌법해설서 서문)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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