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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

기사승인 2023.01.04  0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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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경무과 신용진 경사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또는 예정 중이다.
 
건설공사는 설계·시공·감리 등 인·허가, 시공별로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 단계별로 공사업체 대상으로 갈취 및 채용 강요 등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당당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등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 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고강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건설현장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행위, 공사방해 자제 등 조건으로 금전 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 등이 있다. 경찰청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좀더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기관에서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하여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운영 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을 한 경우 적극 신고·제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악질적 집단범죄는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채용기회 박탈 등 사회 안정을 저해하고 공사단가 상승, 부실한 공사 등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정부기관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루 빨리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뿌리 뽑혀 올바른 민생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신용진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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