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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중, 대형 10개 교단 이대위, 또 다른 한국교회 마녀사냥 시작

기사승인 2023.03.25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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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교단 중 5곳이 참여 인터콥 공동성명, 이날 모인 5교단이 결국 한국교회 사령관 행세

“예장합신 이번 주도 한국교회 향해 양아치 짓 한 것으로 논란 자초”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함께하는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유영권 목사=예장합신/ 이하 10개 교단 이대위/기성, 기감, 기침, 예성, 백석대신, 고신, 합동, 합신, 통합, 백석)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인터콥 관련 공동성명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몰아가려는 21세기 마녀사냥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이루어진 공동성명에서 인터콥이 예장합신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와 관련해서 이단대책위 예장합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이다는 것 때문에 10교단 이대위의 이번 대처와 관련 정작 문제의 ‘소송’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도 없이, 섣부른 집단행동을 시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10개 교단 이대위는 지난 24일, 서울 대치동 예장합동 측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JMS 문제와 인터콥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이 자리에는 회의 장소를 제공한 합동 이대위원장인 김용대 목사를 포함해, 유영권 목사(합신 이대위원장), 권준오 목사(고신 이대위원장), 한익상 목사(예성 이대위원장), 이무영 목사(기성 이대위원장) 등 총 5개 교단 이대위원장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콥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이들의 이날 행태는 결국 사실 확인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가운데 건전한 선교 단체가 고통에 빠지게 한 것으로 이날의 결정은 중 대형교단이 5곳이 결국 한국교회 사령관 행세를 한 것으로 보여 향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5개 교단 이대위원장이 인터콥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과시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인터콥의 이단성 문제에 대해 10개 교단이 최종적 판단을 유보해 기다렸음에도 변화가 없어, 이를 합신측이 이단으로 지정했는데, 반성이나 회개 없이, 괘씸하게 이를 세상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여기에 “인터콥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며, 즉시 합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10개 교단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이는 결국 선교 단체 따위가... 건방지다는 것으로 엄포를 한 것이다.
 
인터콥을 향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10개 교단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본 성명서는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콥이 왜 합신 측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5명의 소위 이대위 전문가라는 목사들이 벌인 이날의 성명서의 진짜 배경은 무엇인 것인가?를 들여다본다.
 
작년 9월 한국 장로교 뿌리인 예장통합 측은 인터콥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반면 예장합신 측은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인터콥을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결정과 함께 이단으로 결의한다.
 
이에 인터콥은 합신 측의 이단 결의 과정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회법에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은 인터콥 차원에서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져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해야 하는 선교사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다.
 
해당 소송에서 인터콥 측은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합신 측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치 않았다, 또한 이단 연구 및 규정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소명은 필수적인데, 이를 실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합신 측이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인터콥의 주장처럼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불법적 결의가 되기 때문으로 ‘소명 기회의 여부’로 귀결됐다.
 
이것은 단순히 ‘절차상 하자’를 다투던 것으로 예장합신 총회가 바른 교단이라면 이단 결정에 신중해야 하고 합신총회 이대위는 다시금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여 금년 9월 총회에 다시 총회에서 다루면 되는 것을 10교단이 이단의 부당한 공격을 받는 합신측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10개 교단 이대위에서 다루게 되고 결국 10명 중 5명이 모여서 이런 졸속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인터콥측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은 전혀 소명의 기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당했다고 답했다. 소명의 기회가 없었으니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교회연합신문 보도에 따르면 “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는 소명의 기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2013년에는 공청회를 통해, 2018년에는 인터콥의 재심 과정에서 인터콥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합신측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2022년 9월 총회로 이것은 소위 자신들의 교단을 박형룡의 뿌리로 한국교회 자부심이라고 말하는 예장합신에서 주요한 일을 결정함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감히 우리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라는 감정으로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목사들이 자존심을 버린 채 말 한마디 못하고 10교단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말이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예장합신이 변명으로 말한 인터콥의 2018년 재심 과정을 정당한 ‘소명’으로 보더라도, 무려 4년의 간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년 전에 받은 내용으로 이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이날 참석한 모 교단의 한 이대위원은 “우리 교단에서는 반드시 해당 회기(연도)에 당사자를 소환해 소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에서 예장합신의 이번 주도는 한국교회를 향해 양아치 짓을 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애초에 ‘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단성의 여부는 전혀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성명에서는 정작 사건의 핵심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나, 일말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인터콥에 이단성이 있다는 부분만을 강조하는 등 합신 측은 인터콥에 소명의 기회를 줬다는 점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이를 ‘이단성’의 문제로 자꾸 부각시키려는 행동에서
결국 예장 합신총회의 한계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번 성명에서 합신 측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정죄한 주요 이유를 “정상적 회복을 기다렸음에도 변화가 없다”고 명시했는데, 공백이 발생한 4년 사이의 변화 여부 확인 없이 합신은 무엇을 조사를 했는가?
 
인터콥을 취재 해온 입장에서 인터콥은 한국교회에서 지적해온 것에 대하여 “자신들은 특수 지역 선교을 해온 단체의 한계성에서 보여지는 것이 많았다” 앞으로 한국교회 지도를 받으면서 바꾸어 가겠다는 등 그동안 내부를 오픈하면서 한국교회 보조를 맞추어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결정적으로 이번 성명에 10개 교단 이대위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부분이 매우 씁쓸한 것은 애초에 본 사건에 대한 이런 본질적 오류를 인지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인터콥과 합신 측, 두 당사자가 다퉈야 할 법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10개 교단 이대위가 ‘이단성’을 앞세워 해당 사건에 개입하며, 본질이 완전히 흐려졌다.
 
더욱이 해당 성명이 매우 거칠게 느껴지는 것은 인터콥을 향해 취하를 강하게 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추후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가 받아들여진다면, 인터콥은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한국교회의 공교단이 힘을 합쳐, 피해자에 소송 취하를 요구한 꼴밖에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0개 교단은 인터콥에 모두 ‘이단성’이 있다고 인정했을까? 엄밀히 직접 ‘이단’으로 규정한 곳은 예장합신 단 한 곳뿐이다. 대부분은 교류 금지, 단절, 참여 금지, 경계 등 다소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장통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인터콥에 신학적 이단성은 없다”는 부분을 확인키도 했었다. 결정적으로 기감, 기침, 예성, 백석 대신, 백석 등 5개 교단은 인터콥에 대해 별다른 결의를 한 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이날 모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합동 측 이대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우리 교단은 참여 금지 및 교류 단절 정도로, 이단성이 있다는 문구는 우리와 많은 간격이 있다”고 수차례 지적키도 했다.
 
현재 이번 성명과 10개 교단의 대응에 대한 교계의 논란이 크게 번질 조짐이다. 특히 일부 교계 단체 및 목회자 그룹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합동, 순복음, 백석, 고신 등 주요 교단에 속하여 선교를 목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약 1만여 명의 목회자들은 예장합신의 이번 인터콥 성명서와 관련 “예장 합신의 신학이 무엇이 우월 한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교회를 갈라치기 하는 예장합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합신총회에서 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제3지대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말하라, 현지 사정을 안다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예장합신총회가 한국교회 검찰로 나서는 일에 다른 교단들은 무엇하는가?”“ 특히 이번 사항은 목회자가 이성을 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말들을 쏟아 냈다.
 
이단 한 전문가는 “이단성의 문제는 사회법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사회법의 소관으로, 타 교단 이대위의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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