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소방정대 소방사 오승학 |
지난 4월에 부평 롯데시네마 입점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70명이 질서 있게 비상구를 통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만약 비상구가 잠긴 상태이거나 비상구 앞 물건 적치로 인하여 대피가 불가했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화재사건을 접하면서 다들 비상구의 중요성을 느낀 듯 했지만 여전히 많은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된 불법 행위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는 화재현장에서 우리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인해 화재 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시간이다.
오승학 newsaso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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