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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17.02.28  1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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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강복수)는 지난 27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성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경기침체 속에 강행된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업 농가들의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시장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민생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성군민의 염원을 담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가액을 조속히 상향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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