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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65세노인 10명중 1명꼴 치매환자

기사승인 2019.07.21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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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춘 전북본부장
[뉴스에이=칼럼]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이라 할 때는 만 60세를 회갑년(回甲年)으로 하는 전통이 있으나 1961년 제정한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신체적으로 노화현상, 즉 신체의 소모로 기능의 마멸 손상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는 권태와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역할구조의 변화로 그가 지금까지 차지했던 가장권이나 사회생활 영역이 축소되며, 경제적으로도 고용생산 면에서의 후퇴로 임금 중심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하게도 된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에서도 노인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인 질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치매센터는 현재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을 치매 환자로 추정하고 있다.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견주어볼 때 4배나 빠른 고령화 탓이기도 하다.
지금도 80살 이상만 따지면 네 명중 한사람 꼴로 치매 환자다.

결혼한 부부의 양가 부모가 모두 80살이 넘는다면 그중 한 사람은 치매 환자라는 얘기인 것이다.

치매는 이제 국민 모두의 문제로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치매전담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 맞물려 필수적인 핵심사업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3월에 발간한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24년 100만명, 2039년 200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추정 치매환자 대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상병자 비율은 93.7%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수는 70만5473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율은 10.0%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2074만원이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14조6000억원으로 GDP의 약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전체 연간 진료비는 약2조3000억원이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344만원 수준이다.

치매조기검진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의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비율은 평균 52.1%로 추정 치매환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 환자 대상 전문요양사 파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고령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생활을 최대한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환영 할 만하나 다만 제도가 이미 발병한 환자에게만 치우쳐 있는 게 아쉽기만 하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뉴스에이 송재춘 newsaj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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