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등을 말한다. 이 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원국 서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