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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공동회의 ‘아니요’성도목소리 거부하고 강제불법통과

기사승인 2020.02.22  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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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권자들, 표현의 자유와 의결권,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지적

“의장 이목사, 반대 의견 묵살하고 안건 통과 시킨 후 폐회 선언하고 퇴장”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는 공동회의에서 ‘아니요’를 외친 다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예’라고 답한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 모든 회의 내용이 통과되어 불법논란이 되고 있다.
 
담임목사로서 7년의 고용계약을 마치고 재 고용계약을 받지 못한 담임목사 문제와 목회를 하면서 타인의 설교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예장합동소속(총회장 김종준목사), 산하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가 지난 16일 주일예배 후 진행한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금곡교회는 지난 2월 16일 공동의회를 열고, 2020년 예결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회의 전반에 걸쳐 불법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며, 성도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날 의장으로 나선 이 목사는 회원점명과 개회선언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보고에 들어가,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야기했으며, 특히 회의 내내 중립을 잃은 진행으로 성도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또한 예결산 승인을 두고 성도들의 ‘아니오’라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논란의 정점을 찍은 것이다.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국장)은 정문일침을 통해 당시 취재 현장을 다녀온 기자를 게스트로 초청하여 방송을 진행 했는데 방송에서 공동의회에 참석한 총유권자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의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 받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특히 이날 공동회의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 예결산안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한하여 총유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했다고 공동의회와 관련 심층 분석해 보도 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한 주간 전에 공동회의에서 다룰 안건의 내용과 참석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공식 공지를 하고 공동회의에서는 담임목사는 의장으로 회의 진행을 해야 하며, 간혹 의장이라도 진행 중 질의의 필요성이 있음 총유권자들에게 가부를 물어 허락을 받아 질의를 해야 하지만 보편적으로 의장으로서 이미 올라온 안건에 대하여 총유권자들의 가부를 물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금곡교회는 공동회의 진행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하야 방송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에서 하야방송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회를 선언한 후 지난 회의록 낭독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 한 후 의장이 가부를 물어 처리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아니오”라는 의견이 총유권자 대부분이 외쳤음에도 통과를 시켰다”면서 “이는 총유권자들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야 방송은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인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들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의장으로 나선 이목사의 경우 공동의회 회원으로 자격보다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단지 권한을 행사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총유권자들이 안건 상정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위해 질의를 했지만 의장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문제를 촉발 시켰다, 또한 최고 의결기관인 총유권자들이 회의석상에서 “아니오”를 외치면 의장은 아니요 하게 된 유권자의 입장을 들어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함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면서 “문제는 대부분의 총유권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통과 시킨 후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 해 버렸다”고 지적 했다.
 
하야방송은 “이번 공동의회의 경우 1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총유권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투명성 있게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것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투표의 경우 교회 정관 혹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1조, 72조에 준해 전체 총유권자들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여러 개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는 재산과 예산 등은 총유권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게 때문에 총유권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야 방송은 이와 함께 “공동의회는 최고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회를 한 후 전 회의록 낭독과 안건 상정이 처리 된 후 처리된 안건에 대한 회의록 낭독을 한 후 전체 총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서기와 의장이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이 같은 이유는 재산과 예산 등을 투명성 있게 보존하고 처리하게 위함이고 아울러 공동의회 회의록도 빈 공란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
 
빈틈없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하야방송은 “위조를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빈 공간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공동의회 회의록을 위변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회의록 작성시 공란을 두어 변조 혹은 논의되지도 않은 것을 첨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이날 정문일침에서는 계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면직’의 정확한 해석과, 이를 결정한 당시 당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금곡교회 한 시무 장로가 가명을 쓴 것에 대해서도 다루어 졌다.
특히 가명을 쓴 것과 관련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사도바울의 예를 들면서 설명 했으며, 의장은 “해명이 됐다”며 일방적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하야방송은 “이 장로는 이제까지 본명이 있음에도 당회 혹은 공동의회 등에 이름에 대한 보정에 대해 설명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합동총회 한 관계자는 “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한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면서 “이는 분명하게 불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금곡교회 청년들 상당수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패널들은 청년들까지 나서게 된 것은 교회 사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목사측 모 장로는 청년들에 예배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으며 확인결과 시무장로 한 관계자가 청년들에게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청년들이 목회자와 일부 당회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임에도 마치 불법을 하는 것처럼 법무법인을 통해 협박을 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총유권자로서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하야방송 정문일침에는 DS-TV 문병원 국장과 교회연합 차진태 부국장이 패널로 함께 참여 이번 금곡교회 공동의회가 심각한 불법과 오류로 얼룩져, 사실상 정상적인 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피해를 호소하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금곡교회 성도들은 공동의회 직후 모임을 갖고, 해당 회의가 불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뉴스에이 이광원 lwk@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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