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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천변도로 2.3km 구간 통행 금지 시민 협조 요청

기사승인 2020.04.07  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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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영소하천 정비공사 일환…, 통행 금지로 안전사고 예방

(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4개월간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교량 접속도로 공사인 ‘월영소하천 정비공사’의 일환으로 월영1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부득이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통행금지 구간은 송학삼거리부터 월영마을 인근으로 약 2.3km 구간이다.

이번 통행금지 시행에 따라 송학삼거리에서 우회전이 차단돼 직진 통행으로 내장산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월영1교에서는 직진이 차단돼 우회전 통행으로 시립박물관 진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인근 마을 주민분들과 내장산워터파크, 내장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관광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 인근을 찾는 분둘에게 더 좋은 교통 편익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재춘 기자 newsajb@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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