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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알면 알수록 반대의견 더 많아

기사승인 2020.07.07  0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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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민 설문조사 '차별금지법안' 성적지향포함, 반대하는 답변 두배 가까이 나와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최근 2차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항목에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52.2%, 55.2%가 반대하는 반면에, 국민의 26.9%, 31.8%가 찬성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의 거의 두 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성애의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40.8%, 46%가 반대하는 반면에, 32.2%, 38.8%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여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른 결과임이 밝혀졌다. 

또한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하였다고 인권위는 발표했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박과 마약을 하는 자들도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존중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별, 나이, 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차별금지사유과 함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사유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선천적이지도 않고, 도덕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이나 성별(젠더) 정체성 등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하면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만든 서구에서의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은 기만적인 질문이다. 

국민을 기만한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문제점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잘 밝혀지고 있다. 2020년 6월 25일에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또 7월 1일에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차별금지법이 갖는 문제점을 밝히면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 설문조사결과로부터,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8%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27.2%의 사람 중에서 차별의 사유가 성소수자인 경우는 0.7%에 불과하였다.

또 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하였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 한 명의 국민이 어떤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권위 존재의 필요성을 강변하려는 듯이 대한민국이 마치 차별이 넘치는 나라인 것처럼 설명하고,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첨부자료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조사 결과 (2020년 6월 25일)
 
[1차 설문조사] ‘여론조사 공정’이 2020년 6월 25(목)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셀가중), 응답율은 1.8%, 95%신뢰수준 ± 3.1% 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2차 설문조사 결과 (2020년 7월 1일)
 
[2차 설문조사] '더오피니언'이 2020년 7월 1일(수)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번호 197명(19.6%), 휴대전화 RDD 808명(80.4%)을 통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2020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Rim Weighting), 응답률은 21.5%, 95% 신뢰수준 ±3.1%p의 오차범위를 가진다.
 
1)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캠브릿지대 등의 국제공동연구진은 동성애 경험 있는 477,522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Science’(Science Magazine 30 AUGUST 2019, VOL 365, ISSUE 6456)에 발표

2)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헌법재판소의 3번의 판결,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의 1번의 판결 2008도2222)

(출처·제공)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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