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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 창립,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위한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0.07.25  0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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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전국 498개 단체 참여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민성 의원도 발의 할 것을 밝힌바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전국 498개 단체 참여한 가운데 반대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및 전국 주요 거점교회들과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국내 주요종교를 포함한 전국 498개 단체에서 참여한 가운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을 창립됐다.
 
이날 이들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역차별을 조장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이라 명명하며, 진정한 평등을 위해 반드시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장애, 나이, 성별, 인종 등 충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새로이 제정하려 한다며 이를 비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을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의 입법으로 인해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도,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진평연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 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평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년 7월 24일 498개 단체가 연합하여 창립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은,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윤리도덕을 붕괴시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저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정의당의 법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켜 이를 반대하거나 비판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이며,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도박자, 마약자 등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대한 성별(gender) 정체성에는 여성, 남성 외 50여개나 되는 제3의 성을 포함하며, 이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으로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고, 50여개의 다양한 성별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현행 헌법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나누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 외 다양한 가족 및 가구의 형태를 인정함으로써, 동성 간의 결합이나 다자간의 결합 등을 정당한 혼인으로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헌법 개정 논의 가운데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헌법 및 현행 법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시도이다. 또 이러한 시도는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동성애 성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성애 성교육을 반대할 권한이 없다. 성적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을 때,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는 해외 사례가 최근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입법으로 인해 지금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도,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에는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0년 7월 24일 출범하는 진평연은 자녀 출산이 가능한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고, 동성 간의 결합, 다자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하여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뿐 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20년 7월 24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498개 단체 연합)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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