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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의결』

기사승인 2016.06.28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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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층 본회의장에서 6.23일~27일, 5일간 국별 심사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결산승인안 함께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후 27일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심사 완료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서울시 광진구의회 제197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광진구의회는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첫날인 6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13인)하고 위원장(김영옥의원) 및 부위원장(김창현 의원)을 선출하였고 예결위 하루전인 22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23일 예결위에서 고재풍 기획경제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국과장의 답변 형식으로 본격적인 예비비 및 결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26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증가한 442억이었고, 세입 결산액은 4,741억원을 징수결정 후 93.1%인 4,413억 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율 은 전년대비 1.1%높은 48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액의 경우 실제지출액은 3,927억원으로 집전년도 집행율90.7%대비 1.4%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5억원, 불용율은 7.9%로써 전년도 불용율9.3%대비 1.4%감소하였다.
 
이번 예결위 기간동안 중점적으로 제기된 심사내용은 “▶총무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특수트럭 주문 제작구매 관련)4천3백만원이 명시이월된 이유

▶세무1과의 세외수입 징수수납율이 징수결정액 601억 대비64.7%인 389억밖에 되지 않는지 사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관련예산이 보훈단체회원에게만 지원이 나가고, 보훈처에 등록된 나머지 회원들에 대한 지원없이 6천만원이 사고 이월된 후, 지원금 잔액 3천5백만원이 왜 남았는지

▶안전치수 방재과 재해재난예방에서 집행잔액 2천만원이 공사계약의 낙찰차액(10%낙찰율)으로 남았더라도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 잔액과 유보율을 남기지 않고

다 집행할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와 같이 ▶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 ▶사업폐지로 잡행잔액이 남았다면 그 사업은 왜 폐지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예산편성을 하여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불용된 경우 등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내실있는 심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앞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시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도 쏟아져 나왔다.
 
한편, 심사 마지막날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기울이신 노력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의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마무리 인사를 전했다.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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