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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

기사승인 2016.09.03  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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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6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월 2일 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 처리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31억 2천만원으로 수정 통과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서울시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9월 2일 오전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임시회 첫 날인 8월 26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오후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을 현장답사 후 건축물 신축 추진경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다. 8월30일~9월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날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광진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상정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9월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 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231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012억 3천만원 대비 5.76% 증가된 규모이다.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수용하였으나,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대행사업비 등 2천4백만원을 감액 및 삭감하고, 주택가 밀집지역 침입성 범죄예방용 가스배관 가시형 덮개설치를 위한 시설비 4천5백만원을 신설하였다.”며 수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곧이어 진행된 조례안 등 심사에 대해서는 이상욱 의원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0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 등 5건은 모두 원안가결되었다.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다.
 
김창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결위에서 집중 심사함으로써 심도 있게 상호 토론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져 뜻깊게 생각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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